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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: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등기권리증, 신분증, 주민등록 초본*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, 등기비 별도(법무사비) 약 53000원임차인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