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거래 서류 업무 공인중개사를 낀 경우, 중개사만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고 직거래의 경우, 매도사 or 매수자가 신고할 수 있다. 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, https://rtms.molit.go.kr/ 2. 부동산거래신고-거래신고등록 접속 3. 신고서 작성 1) 신고등록 신청인 작성 2) 거래인 작성 (매수자, 매도자) 3) 거래물건 작성 4) 계약 내용 작성 4. 매수인/매도인 전자서명 후, 접수 완료 5. 승인완료 후, 필증 출력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,이전,변경,소멸등을 증명하는 증서로 재산권에대한 추인,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한 조세다.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 하나이며,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어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었다. 분양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