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/[아파트]

포항 초곡 힐스 매매(24년 3월)

싸우론 2024. 2. 27. 16:17



분양권 거래 서류 업무



공인중개사를 낀 경우, 중개사만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고
직거래의 경우, 매도사 or 매수자가 신고할 수 있다.

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, https://rtms.molit.go.kr/
2. 부동산거래신고-거래신고등록 접속
3. 신고서 작성
1) 신고등록 신청인 작성
2) 거래인 작성 (매수자, 매도자)
3) 거래물건 작성
4) 계약 내용 작성
4. 매수인/매도인 전자서명 후, 접수 완료
5. 승인완료 후, 필증 출력




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,이전,변경,소멸등을 증명하는 증서로 재산권에대한 추인,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한 조세다.
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 하나이며,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어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었다.
분양권 역시 인지세 납부대상이며, 신규로 분양을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매 계약서 쓰는 시점에 납부를 하게 된다.


1천만원 이하 : 면제
3천만원 이하 : 2만원
5천만원 미만 : 4만원
1억원 미만 : 7만원
10억원 미만 : 15만원
그 외 : 35만원

2021년부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,

3개월 이내 : 100%
6개월 이내 : 200%
6개월 초과 : 300%

1. 전자수입인지 접속, 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index.giro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-로그인-구매-인지세납부-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– 금액 – 건수 – 금액 – 결제 – 출력


4/5
신한은행 주담대 신청, 4/26 실행 예정
분양권은 앞선 매매계약서들을 받아야한다 필증포함
나중에 등기할때 원본은 사용하고, 사본만 은행에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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