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/[아파트]

[전세퇴거대출 서류]

싸우론 2021. 12. 9. 21:44

전세퇴거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며, 

대출받은 이후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들 모두 추가 주택구입 (분양권 입주권 포함)하면 안됩니다.

 

 

주민등록 등본 1통 (주민번호 표시)

가족관계증명서 1통

초본 1통 (전체이력 포함)

인감증명서 2통 (본인 발급용)

전입세대 열람표 도로명주소 1통/구주소 1통

인감도장

자동이체 통장사본

전세계약서 사본 (임차퇴거 확인용)

신분증 사본 (앞부분만)

등기권리증

재직증명서 (회사직인필)

원천징수영수증 첫장만 (직전 2년)

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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