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퇴거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며,
대출받은 이후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들 모두 추가 주택구입 (분양권 입주권 포함)하면 안됩니다.
주민등록 등본 1통 (주민번호 표시)
가족관계증명서 1통
초본 1통 (전체이력 포함)
인감증명서 2통 (본인 발급용)
전입세대 열람표 도로명주소 1통/구주소 1통
인감도장
자동이체 통장사본
전세계약서 사본 (임차퇴거 확인용)
신분증 사본 (앞부분만)
등기권리증
재직증명서 (회사직인필)
원천징수영수증 첫장만 (직전 2년)
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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