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 준비 서류 : 계약서, 인감도장, 신분증, 위임장, 등본, 토지대장, 건축물 대장, 가족관계증명서
1. 매수인 서류 준비해서, 중개소에서 만난다.
- 준비물 : 돈
- 할일 :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, 매도인 서류를 받는다.
- 얻는 것 : 매도자 서류 (등기필증, 주민등록초본,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, 위임장w.인감도장)
2. 구청 or 시청으로 가서, 취득세를 낸다.
- 준비물 :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가족관계증명원(상세)
- 할일 : 취득세 내고, 취득세 납부확인서 받는다.
- 얻는 것 : 취득세 납부 확인서
3. 은행가서, 등기신청수수료/국민주택채권/수입인지 구입한다.
- 준비물 : 돈
- 할일 : 위 세개를 산다.
- 얻는 것 : 수입인지,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,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
4. 등기소로 가서,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,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준비물 : 아래 서류
- 할일 :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, 위임장 작성한다. (이부분이 헷갈리고 중요하니, 사전에 작성 방법 준비를 해야한다.)
_ 얻는 것 : 모아온 서류를 다 내면, 1주일 뒤 다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필증을 받는다.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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